치매보험? 아니, 재가보험! 노인장기요양등급으로 보험금 받는 방법

치매보험이라고 흔히 알고 계신 보험은 실제로는 재가보험으로 불립니다. 이 보험은 단순히 치매 진단이 있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. 노인장기요양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후, 1~5등급 내에 해당되는 등급을 인정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

1. 치매보험(재가보험), 노인장기요양등급으로 보험금 받는 방법

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이라 부르는 재가보험은, 치매 진단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치매뿐만 아니라, 다양한 신체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.

실제 사례: 1954년생 어머님 사례

  • 배경: 10년 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쪽만 받으신 후, 보행 불편을 겪으셨습니다.
  • 일상생활의 어려움: 한쪽 지지를 필요로 하시며, 설거지나 집안일은 의자에 앉아 진행하셔야 했고, 서서 활동하시거나 빠르게 걷는 것도 어려우셨습니다.
  • 진통제 복용: 지속적인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 중이셨습니다.
  • 등급 신청: 인공관절 수술 진단서 제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방문하여, 약 2주 후 4등급을 인정받으셨습니다.
  • 보험금 청구: 가입된 보험 상품을 통해 납입 면제와 함께 매월 14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 중이십니다.

청구결과

청구결과

청구결과


2.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

  1. 진단서 준비: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에는 진단서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.
  2.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.
  3. 담당자 방문: 공단에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합니다.
  4. 등급 판정: 평가 후 약 2주 정도 지나면 1~5등급 내에서 등급이 판정됩니다.

등급 판정을 받으면, 그에 따라 재가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3. 치매보험(재가보험) 가입 시 알아둘 점

  • 장기요양등급 기준: 보험금은 치매 진단이 없어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지급됩니다.
  • 부분 납입 면제: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보험금 지급: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 위 사례의 어머님은 매월 140만 원의 보험금을 받고 있습니다.

결론: 치매보험? 재가보험으로 부모님의 노후를 준비하세요!

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시면, 그에 맞는 재가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치매 진단이 없더라도 다양한 건강 상태로 인해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,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

부모님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재가보험, 이번 추석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준비해보세요!

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.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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